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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절세 꿀팁

scottkim9976 2024. 11.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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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4일 오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 변동 여부, 부양가족 공제 변화 등에 따른 세액 변화를 사전에 점검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2025년 개정된 세법, 절세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 예상 세액 계산,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부양가족 정보 관리 등 원하는 항목 열람.


3. 1월~9월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10월~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해 총 공제 금액을 계산 가능.


2) 신용카드 사용 시 절세 전략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활용 권장.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은 공제율이 40%로 더욱 유리.


> Tip: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활용해 공제를 극대화하세요


2. 2025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주요 사항

1) 결혼세액공제 신설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

공제 금액: 부부당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 연도: 혼인신고 해당 연도에 생애 1회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기존: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개정: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조건: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받은 경우.

3) 자녀세액공제 확대

대상: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 금액 증가:

첫째 자녀: 기존 15만 원 → 25만 원.

둘째 자녀: 기존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후: 기존 30만 원 → 40만 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대상: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5)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확대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조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적용.

특이점: 기존 공제 대상(문화생활비)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

쉽게 설명하면?
* 결혼하면 세금 덜 내요: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세금을 덜 내주는 혜택을 줍니다.
* 아이 낳으면 세금 혜택 더 많아요: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 사려고 저축하면 세금 덜 내요: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더 주어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 운동하면 세금 혜택도 받아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 혜택을 주어 건강한 생활을 장려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 저출산 문제 해결: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주택 시장 활성화: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국민 건강 증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관련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3.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점검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1월~9월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해 공제율 30% 혜택을 누리세요.

단,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 원)를 초과한 경우 추가 사용은 공제에 포함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미달 채우기

의료비: 미리 필요한 검진 및 약국 방문으로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채우세요.

기부금: 정치기부금은 100% 공제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추가 공제 가능.

3) 맞벌이 부부 공제 항목 분담

한쪽 배우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를 나누어 받는 전략 추천.

4) 연금저축 추가 납입

연말까지 연금저축 또는 IRP를 추가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핵심 정리
2025년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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