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완화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였던 것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며, 맞벌이 부부도 더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생 또는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어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대출 조건 요약:
대상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3%~4.3%
자산 기준: 총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변동 없음)
2. 달라진 소득 기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개선
기존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12월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게 세분화되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조건
1. 부부 각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예: 한 명의 소득이 1억 4천만 원이고 다른 한 명이 파트타임 근무로 6천만 원을 벌어도 신청 불가.
2.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일 경우 증빙 가능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 무주택자만 대환대출 가능
유주택자의 경우, 해당 구간에서는 대환대출 혜택이 없습니다.
---
3. 대출 금리와 이자율 상세 분석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연 3.3%~3.6%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1억 7천만 원 이하: 연 3.95%~4.3%
부부 합산 소득 1억 7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 및 보증 기준에 따라 연 3.05%~4.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 이번 개정의 배경과 의의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이후,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잔액 증가 추이:
2023년 2월: 1,978억 원
2023년 9월: 4조 7,793억 원
소득 기준 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내년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지만,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미정입니다.
'경제 뉴스 &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대 주택담보대출의 귀환 기준금리 인하가 불러온 대출금리 변화 (0) | 2024.12.02 |
---|---|
한국은행의 두 번 연속 기준금리 인하 그 이유와 영향은? (0) | 2024.12.01 |
2025년 채권시장과 경제전망 주요 이슈와 해설 (0) | 2024.11.27 |
은행 및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금리 인하와 시장 동향 심층 분석 (0) | 2024.11.26 |
미국과 한국의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현황 비교 (1) | 2024.11.25 |